파산절차의 종료②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파산의 종결, 파산의 폐지, 파산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산의 취소와 파산의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파산취소
파산취소의 정의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파산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항고 기간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
파산선고 당시 파산원인이 없었거나 항고심 결정 당시 파산원인이 소멸된 경우 파산결정을 취소합니다.
파산취소의 제한사항
채권자 신청 취하
파산선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권 소멸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파산 취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취소의 효과
1
소급 효과
파산취소결정은 소급하여 파산의 효과를 소멸시키므로 파산자는 처음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파산관재인 행위의 효력
파산관재인이 이미 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에 의해 한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재단채권 변제
파산이 취소되어도 재단채권은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파산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법 제325조, 법 제547조).
파산취소와 소송/강제집행
부인권 소멸
부인권은 유효한 파산선고를 전제로 하므로 파산의 취소에 의해 부인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소송 수계
파산선고로 중단된 파산재단 관련 소송은 파산자에게 다시 수계시키기 위해 재차 중단됩니다.
강제집행 회복
파산선고로 실효된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그 효력이 회복됩니다.
파산취소와 채권자의 권리
권리행사 제한 해제
파산선고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파산채권자는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채권조사 효과 소멸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조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파산채권자표 효력 제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파산폐지' 결정과 다른 점입니다.
2) 파산폐지
파산폐지의 정의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래를 향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입니다.
법원 결정
파산폐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동시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가) 동시폐지(법 제317조)
의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합니다(법 제317조 제1항).
사유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합니다.
법인 신중 적용
법인의 경우 동시폐지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나) 동의폐지(법 제538조)
동의폐지란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전부'가 파산절차를 포기함으로써 파산집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법 제538조 1항).
1
전체 파산채권자 동의
채권 신고기간 내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일치된 의견이 동의폐지의 기본 요건입니다.
2
재단채권자 등의 동의 불필요
재단채권자, 별제권자, 환취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파산절차 포기
채권자가 파산절차의 수행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포기를 의미합니다.
동의폐지의 추가 요건
채권자 전원 동의
파산절차의 동의폐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파산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미동의 채권자 보호 조치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538조 제1항 제2호). 이는 미동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다)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법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의 비용마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하는 파산폐지입니다(법 제545조).
재산 가치
파산절차 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경우
필수 절차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
신청 방법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
파산폐지의 효과
파산 종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종결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은 종결됩니다.
장래 효력
파산폐지는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순히 유효하게 개시된 파산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취소와의 차이
파산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이 효력이 소급되는 파산의 취소와 다른 점입니다.
파산폐지 후 채무자의 권한 회복
파산관재인 임무 종료
파산폐지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합니다.
채무자 권한 회복
채무자가 다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채무자 행위 제한 해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집니다.
파산관재인 행위의 효력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와 저촉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폐지와 법인의 존속
법인의 존속 조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잔여재산 없는 경우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파산폐지 후 채권자의 권리
원칙
파산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제한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에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48조 제1항, 법 제535조).